건강보험치아
수영장 낙상사고
당뇨치아보험
- 사고일시는 2017년 11월이고 사건의 경위는 65세 여자이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마치고 샤워장으로 이동중 샤워장내 바닥에
바닥매트가 놓여져 있었는데 2번째 바닥매트를 디디는 순간 고정이
안된 바닥매트가 미끄러지며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손목이 부러지고
귀가 째짐으로 인하여 손목은 8개월 가량 치료를 요하고 귀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영장을 찾아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수영장 탈의실에서 샤워장
입구로 들어가는 곳에 안전 표지판이 1개소 부착되어 있으나 수영장에서
샤워장으로 가는 입구에는 안전 표지판 부착이 없었으며 바닥발판 역시 처음에는
한개로 크게 깔려 있었으나 청소의 불편으로 인해 3개로 잘라 중간중간에
배치하고 바닥에 고정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사일을 하여 월수입은 없는 상황이며 수영장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고 보험 접수도 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가정주부는 직장인처럼보상을 받을수없는지요 ㆍ가사노동도 분명 가치가
엄첨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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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2-28-0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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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문의 : byeonggeun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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