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3일 화요일

[보험 Q&A] 83살중고차보험무료상담 / 상대방차량 급차선변경으로인한 사고 과실좀 알려주세요



















83살중고차보험무료상담
상대방차량 급차선변경으로인한 사고 과실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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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오후7시경 2차선에서 교차로 신호받고 50미터정도
직진중1차선에서 정차중이던 산타페차량이 2차선으로
급 차선변경을 하게됐고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인트는1차선에는 차량이 많아(퇴근시간) 막혀있는
상황 이었습니다산타페차량 오른쪽 앞범퍼와(범퍼떨어짐)
제차 왼쪽(운전석) 사이드미러쪽 충돌했습니다단 1미터도
그차를 피할곳이 없었으며만약 오른쪽(3차선)으로 핸들을
돌렸다면더큰 사고로 이어졌을꺼라 생각됩니다(3차선에서
신호받고 직진중인 차량들이 많았음)그리고 12월3일
일요일부터 허리통증이 심해서12월4일 월요일에 입원을
했습니다(사진상으로 큰이상은 없음)그런데 오늘 12월5일
화요일에제 자동차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과실이 7:3이라고
합니다당시 계속 말썽이던 제차 블랙박스가 하필이면
사고순간에만 안찍혔다합니다(보험사측말)상대방 차량에 분명
블랙박스 있었고 파란색 전원들어온것도 제가 사고직후 확인
했으나상대측 보험사에선 블랙박스 전원이 꺼있었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 제가 7:3과실을 인정 해야하는 건가요?너무
억울합니다ㅠㅠ사고당시 사진 첨부합니다제차가 흰색 스포티지
이며 상대방차가 구형 산타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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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3-13-16-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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